RENEWABLE
ENERGY 100% BUSINESS
RE100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RE100
RE100은 무엇일까요?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라는 의미로, 2050년까지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하여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입니다.
(K-RE100) 이란?
재생 에너지사용 글로벌 캠페인(RE100)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국내 기업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도입한 한국형 RE100(k-re 100) 캠페인
참여절차
01
RE100
기업등록
전기소비자→에너지공단
(RE100 관리시스템)02
재생에너지
전기사용
참여기업 재생E사용
-녹색프리미엄
-지분참여
-인증서구매
-자체건설
-제 3자 PPA03
사용실적
제출
전기소비자→에너지공단04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
에너지공단→전기소비자05
RE100
CRS 등 활용
RE100 참여 기업
이행수단
01 자체건설(태양광 발전소)
기업이 기업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직접 사용.
이 모든것을 온누리태양에너지가 원스톱으로 대행하여 관리 해 드립니다
활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이행 등에 활용
- 자가용 설비의 사용실적(계량값 등)을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 제출서류 : 사용전검사확인증.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경우 계량데이터 제출, 계량기가 없는 경우
설비 용량에 평균 이용률을 활용해 산정된 발전량 만큼 실적 인정
02 녹색 프리미엄
기업이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를 구매
-기업이 구매한 전기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분기별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
참여방법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활용
기업은 프리미엄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이행, 마케팅 등에 활용
03 REC 구매
기업이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REC를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REC 거래플랫폼을 통해 구매
- *REC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참여방법
기업은 REC를 구매하고, REC를 RE100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발급받은 재생에너지사용 확인서를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
04 제3자 PPA
한국전력공단 중개로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하여 전력과 REC를 함께 구매
참여대상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 1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단독 또는 합산 모두 가능)
계약가격·기간
발전원가(SMP+REC)수준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설정
계약방식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REC전량을 거래하는 계약 체결
기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 따라 기업은 한국전력공사에 망이용료 등을 납부
활용
전기 소비자가 전력(REC포함)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감축 이행에 활용
- 전기소비자는 거래내역(계약서, 매월대금 밥부 내역 등록)을 에너지 공단에 제출 하여 REC소요권을 이전 후 공단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
05 지분참여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계약을 별도로 체결
참여대상
기업은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및 온실가스감축 이행 등 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