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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융복합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에너지 융합사업’과
다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복합 지원사업’을 합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에너지이며,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간 융합 구역복합형(주택 상업공공)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보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
| 지원비율 | 총 설치비용 최대 80% 지원 (정부지원 50% , 지자체 20~30% ☞ 자부담율 :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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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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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설치비용 최대 80% 지원 (정부지원 50% , 지자체 20~30% ☞ 자부담율 : 15~20%)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신 ·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 외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부담
- 주관기관 : 정부지원금 외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 ·재생에너지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지원대상
- (에너지융합사업) 동일한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 ·재생에너지원의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
- (구역 복합사업)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등 지원대상이 존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 ·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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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연계를 할 수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2종이상) 융합 |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 ·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수풀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절감이 가능(전력저장장치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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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 (2종이상) 융합 |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 ·지원 (특징) 에너지절약시설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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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특징)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 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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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의 구역복합 (주택,상업·공공건물 등) |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 · 지원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
지원절차
협약체결
융·복합 지원사업개념
| 원 융합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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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태양열, 풍력등 2개 이상의 원을 융합하여 신재생 에너지활용의 실효성 제고 |
| 신·재생에너지 원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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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복합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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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대형사업을 실시한 지역내 주택, 건물, 산업체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 |
| 설치대상 구역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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